의뢰인은 망인의 아들, 상대방은 망인의 딸로써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상대방은 망인 사망 이후 망인 통장에서 일정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고, 망인과 같이 거주하던 공간에 대한 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찾고 재산을 분할받고자 저희 법인에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
|
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
2. 쟁점사항 |
사망 이후 망인 통장에서 인출된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망인과 상대방이 거주하던 아파트 보증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사망 이후 망인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에 대해, 상대방은 최초 본인 인출을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증거신청 등 입증노력에 따라 상대방이 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는 상속세 신고내용 등을 상대로, 해당 재산도 망인이 남겨둔 상속재산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1심은 결국 우리측 주장을 거의 받아들여서,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위 전세보증금의 경우, 비록 계약서는 상대방 명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세로 신고했었습니다. 상속세로 신고한 이유는 결국 증여재산으로 인정이 되면 가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만약 증여재산이었다면 온전히 상대방의 재산이 되었을 것이나, 상속재산으로 인정됨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상속재산이 되버린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만약 향후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한다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어느것으로 신고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 사례였습니다. 즉, 담당세무사는 분쟁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절세적 측면만을 고려해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결국 이 부분은 분쟁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에게는 좋은 결과였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땅을 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