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닌,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2018. 09. 20
  • 한국

망인은 전배우자와 사이에 자녀1을 두었으나 머지않아 이혼하였고, 재혼하여 자녀2, 자녀3을 낳았습니다. 

 

망인은 재혼 이후 일생동안 재혼 배우자 및 자녀2, 자녀3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었고, 자녀2, 자녀3은 자녀1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망인은 2018. 5.경 약간의 부동산과 은행예금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자녀1은 자녀2, 자녀3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면서,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녀2, 자녀3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1. 사건

공유물분할 

 

 2. 쟁점사항

자녀1은 자녀2, 자녀3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니라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상속재산의 분할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를 찾아, 법원에 자녀1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지녀1의 소송대리인은 각하 판결을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자녀1, 자녀2, 자녀3 사이에는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상속재산은 망인의 사후 상속인들이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만 의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