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남이고, 상대방 피고들은 형제ㆍ자매들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했는데, 이 유언의 내용은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은 장남에게 유증하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 자매에게 유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남(의뢰인)은 자필유언증서에 대하여 유언검인을 받은 이후 나머지 형제, 자매를 상대로 유언 이행 청구를 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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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언 이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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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피고들(나머지 형제, 자매)은 자필유언증서가 피상속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며 항변하였는바, 자필유언증서가 피상속인의 자필로 진의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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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1심 진행 중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자필유언증서가 피상속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패소하였고, 납득할 수 없었던 원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서는 담당변호사를 보충하여, 자필유언의 적법성과 망인의 자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총력전을 제시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의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파난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제대로된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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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가 실시가 되어,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이에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여 유언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정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필적감정의 경우 감정인에 따라서 감정결과가 서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유언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좀 더 확실하게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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