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상대방(원고)은 피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인용받았고, 승계집행문의 집행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의뢰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며, 승계집행문의 집행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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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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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의뢰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한정승인이 무효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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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의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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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우리쪽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길 경우 채권자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 채무 내역을 꼼꼼이 파악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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