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망인 사망 3개월 후, 미국 거주 딸의 상속포기 인용 사례
  • 2019. 02. 14
  • 미국

망인은 2018. 3.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후 상속등기를 하고자 필요서류를 구비하던 중 망인의 제적등본 상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았던 딸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은 생전에 미국에서 혼인을 하여 그 배우자와 딸을 낳았는데, 나중에서야 그 딸이 다른 남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였으나, 미처 가족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고, 저희 상속연구센터를 찾아와 미국에 있는 딸이 상속포기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포기 

 

 2. 쟁점사항

망인이 사망한지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상속포기의 요건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서면을 작성하였고, 관련 자료를 통해 상속개시일 등을 세심하게 밝혀내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당사자에게 모두 일일히 연락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자료를 통한 정확한 소명 덕분에, 법원은 다른 보정명령 없이 신청한지 2달 만에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상속포기에 있어서는 3개월의 포기 기간이 중요한데, 이 사건은 망인이 이미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포기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무사히 상속포기를 수리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