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2018. 3.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후 상속등기를 하고자 필요서류를 구비하던 중 망인의 제적등본 상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았던 딸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은 생전에 미국에서 혼인을 하여 그 배우자와 딸을 낳았는데, 나중에서야 그 딸이 다른 남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였으나, 미처 가족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고, 저희 상속연구센터를 찾아와 미국에 있는 딸이 상속포기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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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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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망인이 사망한지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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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상속포기의 요건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서면을 작성하였고, 관련 자료를 통해 상속개시일 등을 세심하게 밝혀내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당사자에게 모두 일일히 연락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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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담당 변호사의 자료를 통한 정확한 소명 덕분에, 법원은 다른 보정명령 없이 신청한지 2달 만에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상속포기에 있어서는 3개월의 포기 기간이 중요한데, 이 사건은 망인이 이미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포기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무사히 상속포기를 수리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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