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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 증가 사례
  • 2021. 09. 10
  • 한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들이었고, 상대방은 망인의 재혼녀입니다. 

 

망인(아버지) 사망 이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수차례에 걸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상대방은 당시 알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도,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고, 무엇보다 본인의 친자들도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대여해갔음에도 이를 갚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일단 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며 가산세 등의 손해는 막으려 노력하였으나, 그 이상 분할에 대한 협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과 상대방 간에는 더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의뢰인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했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망인이 생전에 상당한 금융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차명재산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특별수익 규모를 과연 어느정도까지 확정받는지 여부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신청을 상대방의 특별수익과 망인의 차명재산의 존재 부분을 밝히기 심혈을 기울였고,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회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하며,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자료의 방대함과 변론 준비의 어려움으로, 상대방은 대리인을 추가 신청하였고, 우리 또한 충실한 변론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도중 담당변호사를 추가하며, 적어도 상대방들보다 앞선 상황에서 변론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특별수익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차명계좌가 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우리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상당한 특별수익이 인정이 되어 법정상속분 이하의 구체적 상속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우리 의뢰인들은 그만큼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구체적 상속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남겨둔 차명재산을 인정받는데 있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인정이 되고, 관할 부분까지 고려한 판단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