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2011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딸이 있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은 망인이 어떠한 채무를 남겼는지 알지 못했었는데,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는 서류를 받음으로써, 상속채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안간 자신들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그 영문을 알아보니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던 망인의 채권자가 그 상속인들의 계좌에 압류를 신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압류를 해제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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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강제집행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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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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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남겨둔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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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우리쪽 청구가 인정이 되어, 종국적으로 상속인들의 계좌가 압류된 것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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