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의뢰인(원고)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써 1순위 상속인이었고, 피고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과 함께 살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상속인이 아닌 동생에게 재산의 80% 정도를 증여했고, 또 다른 제3자에게 나머지 재산 20% 정도를 증여했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지 않은 이유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상속인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것이고, 피상속인은 얼마뒤 제3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긴채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주민센터를 통해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기억도 많지 않았으나 부모가 돌아가신것에 대한 허망함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상속인은 재혼 배우자와도 이혼하여 혼자 살아온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재산을 넘긴것은 많으나, 특히 현금성 자산 부분은 사실상 동생이 무단으로 가져간 정황이 역력하였고, 무엇보다 피상속인의 진단서를 끊어본 결과, 피상속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능력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으나,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나, 피상속인 통장에서는 매일 ATM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자초지정을 알아보다가, 망인의 형제자매와 연결이 되어 위 사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되돌아온건 차가운 냉담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래도 피상속인의 마지막을 지켜준 삼촌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에, 재산이 무단으로 인출된 부분을 다투려 하지는 않았고, 다만 의뢰인 본인도 피상속인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기에, 자녀로써 최소한의 상속분을 가지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위 증여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사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의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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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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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속인 아닌자가 망인으로부터 사망 1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었고,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망인의 재산을 상대방이 가져간것, 즉 무단이든 증여든 이전이 된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를 밝혀내는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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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와 조문을 분석하여, 사안에 최대합 포섭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증거신청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가져간 재산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늘리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최종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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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담당 변호사가 주장 내용 대부분이 인정되어, 우리측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숨겨진 증여재산 파악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 방법 등을 실전에 적용하여 노하우로 쌓을 수 있는 사건이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수 있었다는 사례에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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