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 2019. 04. 08
  • 한국

의뢰인의 할머니는 오래 전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남겨 두신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아직도 공동상속인들간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의뢰인이 할머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이모와 하게 되었는데, 이모가 재산을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던 관계로, 이모와 많은 교류를 하지도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속재산 분할 및 공유물 분할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아닌 공유물분할 청구를 한 뒤, 조정기일에서 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공유물분할 및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의 관할 문제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이르지 않고 상속재산을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도록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방 측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며 신뢰를 심어 주었고, 이에 상대방이 사건의 진행 및 매각, 등기까지 우리 쪽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 측에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하자고 설득하였고, 상속지분을 1/2으로 하여 등기를 마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매각 대금 등을 수령하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도 우리쪽에서 법원에 대신 밝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소장을 받고,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신뢰를 심어주며 대화한 끝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