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할머니는 오래 전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남겨 두신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아직도 공동상속인들간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의뢰인이 할머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이모와 하게 되었는데, 이모가 재산을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던 관계로, 이모와 많은 교류를 하지도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속재산 분할 및 공유물 분할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아닌 공유물분할 청구를 한 뒤, 조정기일에서 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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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공유물분할 및 상속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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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의 관할 문제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이르지 않고 상속재산을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도록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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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방 측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며 신뢰를 심어 주었고, 이에 상대방이 사건의 진행 및 매각, 등기까지 우리 쪽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 측에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하자고 설득하였고, 상속지분을 1/2으로 하여 등기를 마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매각 대금 등을 수령하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도 우리쪽에서 법원에 대신 밝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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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소장을 받고,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신뢰를 심어주며 대화한 끝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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