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은 사망 후,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겼고, 망인의 금융재산은 모두 재혼 배우자 명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막내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망인은 다른 아들 2명에게도 선산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해주었었고, 이 부동산들은 최근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망인의 딸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아버지(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망인의 금융재산이 다 자기것이라고 주장하고, 막내는 이미 아파트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남은 아파트마저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점에 분개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평생 아버지를 근거리에서 모셨던 장남은 이러한 상황에 실망을 하여 가족관계를 아예 끊어버렸던 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재산을 더 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재산분배가 된 점, 아버지에게 가장 잘했던 장남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소외가 되버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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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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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막내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보관하고 있는 망인의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본인의 고유재산인지? 특별수익인지? 여부 망인의 재혼 배우자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하였는바,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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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망인의 재혼 배우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망인의 것이 아니고 본인의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에 담당변호사는 다양한 사실관계 및 증거등을 제시하면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막내는 본인이 아파트 구입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막무가내로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소득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망인이 상당한 자금을 증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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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수차례 심문을 진행한 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내의 특별수익 인정 가능성을 강하게 표시하고, 배우자의 금전 보관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남의 경우도 어찌됐든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산이 수용되어 수억원을 보상받았던 바, 결국 남은 아파트는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분배하거나 조정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가장 많이 분배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일부의 지분만 분배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장님은 청구인과의 면담에서 청구인이 막내와 재혼 배우자의 거짓말에 실망을 하였다는 점, 아버지 사망 이후 각자 자기가 받은 것은 지키고 남은 것은 더 가지려 하는 배우자와 막내의 태도에 실망하여 장남이 가족관계를 끊으려 했던 것을 회복하고자 한 점 등을 담당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을 통해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적어도 청구인이 남은 부동산에 대한 몫을 단지 더 가지기 위해 이 사건을 청구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며, 청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그래도 장남 역할을 했던 장남에게 절반, 본인이 절반을 받는 안을 제시했고, 이에 장남은 누나인 청구인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대신 막내에게 자기가 일부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해당 안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마지막에도 재판장님은 청구인이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양보를 통해 동생들을 어루만져준점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2년간의 지난한 소송이 최종 종결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거짓말로 대화를 단절시키는 형제와 재혼 배우자에 대한 실망감에 결국 명분을 중요시했던 청구인(의뢰인)의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 진행이 되었던 바, 담당변호사는 그러한 부분을 서면에 잘 반영하여 재판장님이 이해를 하고, 직접 이 부분을 청구인에게 설명해주어, 결국 청구인(의뢰인)이 성공적인 소송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속소송은 의뢰인 개개인의 가정사 등에 비추어 단지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뿐 아니라, 가족 간 쌓여온 응어리를 풀어가는것도 변호사의 주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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