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아파트를 구입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를 구입해준 이유는 어머니 평생 소원이 본인명의로 집 하나를 가져보는 것이었고, 의뢰인들은 어짜피 살면서 천천히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 미처 재산 정리를 하기도 이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슬픔을 다 이겨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재산 정리를 하려 하니, 형제자매 중 일부가 뻔히 해당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갑자기 망인 명의의 아파트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끝내 협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일 서운했던건, 반대를 하는 상속인은 평소 망인을 전혀 부양하지도 않았고, 오직 의뢰인들만이 망인을 계속적으로 부양까지 했으며, 반대를 하는 상속인 외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못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들의 욕심에 크게 실망하며,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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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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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가면 그 유형 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망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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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기여분은 사실상 입증방법이 애매한 부분이 많고, 난해한 부분이므로 기여분 인정 여부는 담당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기여분 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었던 노하우와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과 판례상의 기여분 요건에 맞추어, 우리쪽 주장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반영하였고,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서류를 최대한 첨부하였습니다.
1회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우리쪽 서면을 통한 입증정도가 강한반면, 상대방쪽 서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바로 심문을 종결하고 조정기일에 회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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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국 1회 심문 기일과 1회 조정기일에 의뢰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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