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고인은 의뢰인의 남동생인데, 의뢰인들은 남동생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실 남동생이 어떤 채무를 남겨두었는지?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가 되어 있는지 등은 전혀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동생은 손해배상 소송 도중 사망하였는데, 어머니 또한 남동생이 사망한지 8개월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전에 남동생과 진행중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동생 사망 후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고,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므로, 3순위 상속인인 남동생의 형제자매들이 남동생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서, 형제자매들은 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남동생이 어떤 채무를 남겨두었는지 알게 되었고, 남동생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원고는 갑자기 어머니가 남겨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던 바, 의뢰인들은 남동생으로 인해 어머니가 남겨둔 재산을 날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면서 몇날몇일 밤잠을 설치다가, 저희 e-상속연구센터에 소송대응 및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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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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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쟁점은 남동생 사망 후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인이 된 것이 맞지만, 어머니가 남동생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사망하신 관계로, 어머니가 남동생의 채무를 온전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지였습니다.
즉, 어머니는 10억 상당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셨는데, 먼저 사망한 고인(아들)의 채무는 대략 20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만약 어머니가 남겨두신 재산도 상속받고, 고인(아들)이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가 상속인이 됨으로써 승계되는 채무 20억을 상속받게 된다면, 결국 남는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고 오히려 빛만 지게 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 재산만큼만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머니 재산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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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남동생 사망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해 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규정과 판례 등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어머니 재산은 온전히 지키고, 사망한 고인의 채무는 어머니가 상속받지 않는 방향으로 상속포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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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등이 되어, 의뢰인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하여 어머니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것도 신속하게 말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 도과 등으로 인하여 상속포기 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관련 규정과 사례, 무엇보다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인 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해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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