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들은 망인이 남겨둔 채무를 승계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오고자 저희 법인에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업무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한정승인 등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들은 느닷없이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채권자는 망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인들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만 하면 망인이 남겨둔 채무에서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느닷없이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한정승인 처리를 의뢰했던 당 법인에 위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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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청구이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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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채권자가 망인 생전에 확정 판결문을 받아두었다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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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확정판결문 존재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망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은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자세하게 협의한 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것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청구이의소송은 물론 강제집행정지 등이 보전처분을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고, 당사자 쌍방간의 원활한 종결과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이 나오는데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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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법원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요청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상속인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속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바,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실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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