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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의뢰인이 원하는 유류분 반환방법을 인정받은 사례
  • 2019. 06. 26
  • 한국

아버지는 생전에 남아선호로 인해 아들을 집안의 중심으로 생각하였고, 실제 아들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딸들은 워낙 남아 선호가 강한 집안에서 자라왔던터라, 아버지의 위 행동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아들이 집안의 중심으로 해당 재산을 바탕으로 집안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연이은 사업실패로 아버지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였고, 그나마 최근에 사업이 잘 되서 어느정도 여유를 찾았으나,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며 아버지를 찾아뵙는것을 등한시 하더니, 아버지가 건강상태가 악화된 이후엔 발길을 끊었고, 무엇보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찾아온지 수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아버지를 돌보고 반찬을 해주며 병원에 데리고 다닌건 아들이 아니라 딸들이었으며, 아들은 아버지 병원비 내는것도 아들 유학비 내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꺼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평생 아버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정작 아버지가 기력이 쇠하고 힘이들때 아버지를 버리다시피했던 아들의 행동에 경종을 울리고, 고향땅 등에 대한 일부의 지분이라도 보유하며 고향과의 끈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원고) 

 

 2. 쟁점사항

상대방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증여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의뢰인들은 유류분 반환에 있어, 피고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반환, 즉 원물반환을 원하였고, 피고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사용수익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돈으로 배상하는 가액반환을 원하는것이 재판에 있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하게 협의하여 먼저 증여재산을 파악한 후,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가액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남아 있는 일정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민법상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원물반환이 원칙인 바, 원물반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언급하며 가액반환을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정은 불성립되었으며, 이에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들은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고향땅에 대하여 끈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원물반환을 원한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에서는 우리쪽 청구지분의 95%를 인정하며, 사실상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언제나 유류분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최대한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의뢰인들이 원하는 반환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률, 판례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소명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해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