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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딸들의 상속분을 제대로 인정 받은 사례
  • 2019. 07. 23
  • 한국

피상속인은 아버지이며,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있었으며, 딸들이 저희 법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딸들은 원래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어도, 별다른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공평하게 분할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이 될 것이라 여겼는데, 아들이 본인도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어머니도 아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였는데, 딸들은 어머니가 온전히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한다기보다 본인의 상속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아들에게 주기 위한 의도라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딸들은 고민 끝에 정당한 상속분을 지키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① 아들이 증여 받은 재산 입증 여부

② 어머니의 기여분 인정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딸들이 정당한 상속분을 가져오기 위하여는 아들이 증여 받은 재산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부동산 및 돈을 증여 받았는데, 정확한 내역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은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아들의 증여 재산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아들이 증여 받은 재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예상대로 기여분 결정 반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주된 기여분 주장 사유는 오랜 기간의 혼인생활, 부부 공동의 경제활동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한 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며, 법리적으로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증여 재산 내역이 파악되어, 초과 특별수익자로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재산은 애초 딸들이 목표하였던바와 같이 어머니와 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증여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를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내역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여분은 관련 자료 등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를 인정받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소송을 이끌어가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재산분할 및 기엽누 심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족 사이의 일이니만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바, 의뢰인들이 잘 협조해주어 무사히 사건이 목표했던데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