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2015년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았는데, 2018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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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구상금청구소송 방어 (한정승인 완료 후,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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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의뢰인은 한정승인 당시 알고 있던 한 상속채권자의 채무 독촉에 2017년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아 위 상속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는데, 원고 측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의뢰인이 한정승인을 한 이후 상속재산을 부정소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면서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의한 구상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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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협의하면서, 반박의 포인트를 연구한 후,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될 수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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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한정승인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측이 청구한 구상금을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배당변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정단순승인의 의제라는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즉, 한정승인은 단순히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는 것만으로 상속재산 특히 상속채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될 수 없고, 명확하게 청산 과정을 거쳐야만이 완전하게 종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