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청구인인 의뢰인은 피상속인 부부의 유일한 아들인 동생이 부모님 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는데, 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남기신 상속재산이던 상가를 모두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동생과의 갈등 속에 상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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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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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는 언니들이 2명 있었고, 오래 전 사망한 장남의 대습상속인들이 있었는데, 이중 언니들은 남동생의 성화로 이미 자신들의 지분을 남동생에게 양도한 상황이며, 남동생은 어머니가 생전에 이 상속재산인 상가를 자신에게 유증하시겠다고 했다고 본인이 모두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사망 이후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 상속분을 남동생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동생이 생전 많은 재산을 가져갔음에도, 누나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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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남동생은 소송이 진행 되자, 아버지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자신에게 상가에 대한 상속분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것이 생전 어머니의 뜻이며 사실상 증여를 이미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이유로 누나들과 아버지가 상가에 대한 지분을 상가를 자신이 모두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위 남동생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며, 그 전후사정을 자세히 듣고, 이를 법률적으로 분석 제시하여, 장남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남동생은 기여분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쪽에서는 각종 증거조사를 통해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였고, 남동생 주장에 반하는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해서도 남동생은 관리의 편의등을 위하여 상가를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가액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향후 상가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지분으로 받기를 원하였던 바,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희망하는 분할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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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국 조정을 통하여, 우리쪽이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받고, 지분에 따른 임료상당액도 지급 받았으며, 상속채무는 상대방 측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여러차례 원하는 바에 대하여 의견을 변경하였는데, 우리측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끈기있게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귀기울여 들은 뒤,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수차례 조정을 통하여 결국 의뢰인이 원하던 그대로의 결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조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양측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에 의뢰인도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변호사님 처음 뵐 때부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