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남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데, 일부 형제들이 무조건 법정 분할하여야 한다는 주장만을 고수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제시한 안은 본인이 장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을 다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 값어치가 있는, 즉 돈이 되는 재산은 모두 다른 형제들에게 넘기고, 본인은 고향의 선산 등을 단독으로 받아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선산 등은 비록 정식의 종중이 없으므로 종중땅은 아니지만, 집안의 어른들의 묘가 계셨고,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묘를 하는 땅이었으며, 그 가액도 면적만 넓을 뿐 수용 등을 기대할 정도의 땅은 아닌 관계로, 실질적인 값어치가 없는 시골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상속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관계로, 어떻게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을 마무리 짓고자 저희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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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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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은 의뢰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이 어떻게 주장하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뢰인의 소장을 받아야 하는 형제들의 동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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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담당변호사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 여러 방법을 통하여 저희가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미리 인지 시키고, 상대방들이 소장을 받았을 때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조정위원님들에게 조정에 나오지 않은 형제들의 의사까지 충분히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합리성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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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강제조정을 받았고, 위 강제조정안이 확정되면서,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사건은 상속재산 분할금액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이견이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상대방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