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유언증여 받은 아파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사례
  • 2019. 09. 02
  • 한국

의뢰인이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가, 이후 유언공증을 통해 아파트를 유증 받아 아버지 사망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른 형제들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유류분반환청구 방어) 

 

 2. 쟁점사항

유증 받은 재산의 특별수익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이 사건은 명의신탁이 연관이 되어 특별수익이 문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의뢰인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 우리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특별수익이 없으므로 반환할 대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우리측 명의신탁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얻은 반사적 이익, 아파트 분양 당시 의뢰인의 납입한 분양대금과 비교한 시세차익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다른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 동생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려 했던점을 감안하여,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구체적 상속분이나, 유류분 부족분 반환 소송의 유류분 부족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지만, 명의신탁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