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에게는 배우자, 아들1, 아들2. 딸1 이 있었습니다.
아들1은 망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사업을 하였었는데, IMF로 인하여 사업을 정리한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망인의 금전으로 주식 투자를 전전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은 아들1을 탐탐치 않아 하였고, 아들1이 망인과의 교류를 끊고 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아들2는 망인 생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 받았는데, 이후 망인이 은행 이자를 물지 말고 망인의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망인에게 이자를 얼마씩 지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들2는 망인의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고, 이후 매달 망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들2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모시고 살며 사실상 아들1을 대신하여 장남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후 아들1은 아들2가 낙찰 받은 상가건물은 사실 망인이 낙찰 받은 것인데 다만 그 등기만을 아들2의 명의로 해둔 것이라며, 아들2를 상대로 상가건물 중 자신의 상속분인 1/3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상가건물은 망인이 아들2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들2는 위와 같은 아들1의 소 제기에 당황하여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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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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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아들1은 상가건물을 망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망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아들2는 상가건물은 자신의 금전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 자기의 고유재산이며, 다만 망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라고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가건물이 망인이 아들2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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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아들2)과 망인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이를 분석하는 한편, 상가건물 낙찰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증명하여, 상가건물은 아들2가 직접 그 스스로의 재산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도 물론 아니고,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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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아들1의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아들2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유의미하게 분석·정리하지 못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자료들을 넘겨받은 뒤,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 정리한 덕분에 결국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담당 변호사의 끈질긴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