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혼외자녀들로, 망인인 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사주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혼외자들에게 별다른 재산을 증여하시거나 남겨두시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장남은 혼외자녀들을 외면하면서 무시하기 일쑤였고, 장례식에서도 못올 곳을 왔다고 하면서, 의뢰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정작, 장남 본인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들을 만나서 장남 욕심이 과해서 큰일이고, 너희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손자녀들을 끔찍이 귀여워 해주셨는데, 정작 장남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아버지 부양은커녕 의뢰인들보다 아버지를 찾아뵙는 횟수도 적었고, 용돈은 커녕 어떻게 하면 남은 재산을 마저 가져갈 수 있을까만 궁리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이후, 의뢰인들은 망인이 별다른 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것을 알았으나, 장남은 장례식은 물론 49재때에도 의뢰인들을 경멸하면서, 돈욕심에 여기까지 왔냐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잘못된 장남의 행태를 고치고, 평생동안 한번도 행사하지 못했던 자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
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
2. 쟁점사항 |
망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파트 자체인지, 아파트 매수대금인지 여부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이 사건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사주신 것에 대하여, 증여한 부분이 아파트 자체인지 아파트 매수대금인지가 큰 쟁점이었는데,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증거신청을 하면서, 아버지가 아파트 자체를 증여하신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조정을 통하여, 아파트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금액 상당을 유류분반환액으로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준 경우 금융재산이 증여재산인지 부동산 자체가 증여재산인지는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부동산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증거신청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함을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변호사님, 확정증명원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감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손편지도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하시는 일마다 늘 승승장구하시길 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