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친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후, 부친의 후혼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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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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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부친의 후혼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특별수익 인정 여부 의뢰인이 용돈 명목으로 받았던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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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은 부친의 후혼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후혼 배우자는 기여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후혼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 후혼 배우자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친 생전에 용돈 명목으로 받은 일정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담당변호사들은 기여분 법리를 이용하여 후혼 배우자의 기여분을 부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후혼 배우자에게 특별수익이 있음을 사실관계 및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한편, 부친이 의뢰인에게 준 일정 금액은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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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후혼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저희가 주장한 후혼 배우자의 특별수익 중 대부분을 인정하여 주었고, 의뢰인에 대한 용돈 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저희는 실질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대를 만나는 경우,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기여분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수익 법리에 따라 명확하게 주장 및 반박을 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