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을 모셔왔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의뢰인의 재산이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가 건물 등의 시가가 큰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한 상속세 신고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
1. 사건 |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
|
2. 쟁점사항 |
사전증여의 인정 여부 및 범위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1) 세금 신고 과정 우선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중 현금 인출 부분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전증여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금 인출 부분 중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외하고, 이외 비용이 통상의 생활비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여러 통계자료, 구체적인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 생활비 수준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정부분에 대한 사전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 조사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전증여 금액을 어디까지 신고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적정 금액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사전증여에 대한 신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된 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 세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 의뢰인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계좌로 피상속인의 건물 임대수익을 관리하면서, 이 부분이 사전증여 대상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이고, 실제 사용한 적은 없으나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을 만한 정황증거를 모았고, 직접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차명계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설득했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사전 증여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앞선 증여세 신고 등을 내세워 사전 증여 부분에 대한 신고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세무서는 피상속인이 의뢰인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여 주었고, 사전 증여 부분에 대하여도 대부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정도에서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세무서의 소명 요청 시 소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로서 정황 증거들을 찾아보고, 국세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아, 법리적 분석을 통해 소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시 담당변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진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계속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