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손자로, 피상속인이 건물 관리를 단독으로 하면서, 건물의 지분권자인 아들과 손자의 재산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아들과 손자들에게 유증을 한 부분까지 겹치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배에 이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면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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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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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상속세 연부연납 문제 3)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지급된 부분이 사전증여인지 여부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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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1) 세금 신고 과정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아들과 손자도 함께 사용하고, 이체 내역 등을 통하여 아들과 손자가 사용한 부분이 분명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전증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차례 검토 및 회의를 거쳐, 의뢰인에게 사전증여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단점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장·단점을 설명하여 주어, 의뢰인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대료 과소신고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배에 이견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속인들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연부연납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세를 전체 납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다른 상속인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상속세 연부연납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 세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대료 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상속세 신고 당시 임대료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부분에 대한 사전 증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건물 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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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배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들 간에 협조가 되지 않아 어렵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상속인들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는 상속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닌, 세금 문제로, 협조가 필요함을 인지시키고자 노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성의껏 일처리 해주셔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