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기여분의 인정 요건, 특별수익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밝힌 사건
  • 2018. 08. 10
  • 한국

-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재혼배우자 입니다. 

- 상대방은 망인과 재혼을 하여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은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모두 자기것이라고 하면서, 협의자체를 사실상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 자녀들인 의뢰인들은 망인이 재혼하셨을때,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라고, 전세 보증금 등을 모아서 보태주기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전세금도 모두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산에 대한 악착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에 자녀들은 그래도 망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점을 감안하여,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을 인정하려 하였으나, 막무가내의 모습에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한 이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 

 

 2. 쟁점사항

- 망인이 남겨둔 상속재산 중 보증금 등은 자녀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해준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재혼 배우자는 망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함께 일하였다며 기여분을 주장하였는 바, 이 부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아울러, 재혼배우자는 망인으로부터 일정액의 현금과 아파트 지분을 생전에 증여 받았던 사실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특별수익 인정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자녀들은 실질적으로는 법정상속분 정도로 분할이 되거나, 배우자의 기여분을 어느정도 인정할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위 주장들은 전략적인 판단하에 행해진 것입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망인의 거래내역 등 자세한 증거신청과 자료 분석을 통해 자녀들이 망인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기여분의 요건 사실에 맞추어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울러,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인 재혼배우자의 기여분과 관련하여 재혼배우자가 기여분을 인정 받을 정도로 망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 자녀들, 재혼배우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모두가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법정상속분대로 최종 분할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애초 법정상속분 정도면 만족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과에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의의는 기여분의 인정 요건, 특별수익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밝힌 것 입니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부양, 경제적 기여를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함께 살았다, 약간의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정도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증여가 망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