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어머니 A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 하였으나, 고향집에는 이미 부모님이 며느리로 점찍은 정혼자 B가 들어와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어머니A와의 결혼을 고집하자 부모님은 아버지 몰래 정혼자 B와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 A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해 의뢰인을 낳았으나, 호적상 배우자인 정혼자 B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아버지는 정혼자 B와 협의이혼하고 어머니 A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정혼자 B와 사이는 왕래조차 끊겼지만 의뢰인은 호적상 정혼자 B의 친생자인 상태로 계속 지내왔습니다.
최근 어머니 A가 갑자기 사망하자, 의뢰인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호적상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고 어머니 A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지위도 인정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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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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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친생자관계 존부의 입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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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의 친모인 어머니 A가 최근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들 모두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으며, 정혼자 B와는 오래 전에 연락이 끊어져 주소조차 알 수 없고, 이제 와서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의뢰인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공인된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입증방법을 논의하고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친척 등을 통한 동일성 확인을 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기타 법원이 요구한 서류 등을 적극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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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의뢰인과 정혼자 B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확정판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이후 어머니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절차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친생자관계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문제라,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의뢰인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전자 동일성 확인 검사가 필수적인데, 상황에 맞은 검사방법을 선택하고 실제 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의뢰인과 소통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상속재산 이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도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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