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생전 의뢰인에게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은 상속재산도 어느정도 남겨두셨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의뢰인이 증여 받은 금융재산도 상속재산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반박하며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류분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조기 종결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저희의 예상대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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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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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의뢰인의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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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은 남은 상속재산도 분할 받지 않고, 유류분도 반환할 것이 있으면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 또한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상대방들의 주장 중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 검토하였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금융재산은 의뢰인의 재산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들과 계속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이후 조정기일을 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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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조정에 나가기 전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준비하였고, 조정기일 당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들도 저희의 주장에 수긍하였고, 빠르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사건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원하던 바와 같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반드시 판결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조정을 하는 것은 기간만 경과되며, 조정이 성립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많은 준비를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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