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2명이며,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인데,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구)호적에는 올라와 있었으나, 1960년대 피상속인이 전혼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전혀 교류가 없어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오른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이전이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받고, 상대방을 찾아 상속을 마무리 짓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은 청구인 중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일한 상속재산이므로,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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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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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소재 파악,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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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60년대 이혼 서류 및 각종 신분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소송 시작후 3개월여만에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다는 청구인들의 의견이 있어, 우리 측에서 상대방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대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 상대방에게 사건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강하게 어필하는 의미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100%로 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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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국 재판부의 조정을 통하여, 우리쪽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전부 분할 받고, 상대방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전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던 소송은 재판부의 소취하 권유로 취하하였고,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소송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시간이 길어지자, 의뢰인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정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초반에는 예민한 모습이었으나, 상대방을 찾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우리측에 신뢰를 보냈으며, 조정 내용이 청구인이 원하던 대로 확정되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제 시행 이전에 헤어진 상속인에게도 부재자재산관리 등을 신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을 원만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