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의 어머니는 2010년 사망하였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생 A는 의뢰인이 1970년대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하받은 해당 토지에 대하여, 당시 20대 초반에 불과한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할 자력이 없었음이 분명하여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생전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인 해당 토지의 6분의 1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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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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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과거에 의뢰인이 불하받은 토지가 생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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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1960년대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가족들의 생활상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1970년대 해당 토지를 불하받을 당시 계약서, 폐쇄등기부, 학적부, 인사기록 카드, 언론보도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2010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생 A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함을 자세히 반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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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동생 A는 우리 측의 반박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 없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으로 확인하고 동생 A가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의뢰인이 동생 A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960-80년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통적 유교적 가족관이 지배적이어서, 부모가 생전에 모은 재산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사례가 많고, 부모와 자식 간에 특히, 장남과의 재산거래에서 소유개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보니, 유류분 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생전증여 인정여부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이루어진 재산 거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가족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남아 있는 자료들 중에 유의미한 증거를 추출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