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 생전 피상속인의 돈을 관리 하다가 이 돈을 전부 자신이 가져간 사실이 있어, 상속 개시 이후 의뢰인들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아에, 의뢰인들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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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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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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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들은 가급적이면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였고, 남은 상속재산을 전부 의뢰인들이 받아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특별수익 부분 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소장을 보낸 뒤, 상대방측과 대화 시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할 지에 대해서 의뢰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연락하여 합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고, 결국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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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마무리 하였고, 상대방측이 원하는대로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관리하고 반환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쌍방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중 1인이 받아간 것이 있는 경우였는데, 우리측은 의뢰인들의 대리인이지만 상대방측에도 신뢰를 심어 주어, 양 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 없이 마무리 되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