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지분에 관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1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 즉, 현물불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대상분할)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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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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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서,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의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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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먼저 공유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공유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되면 두 절차를 병합하여 한꺼번에 매각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들이 관련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는 등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일부 부동산에 대한 1인의 상속지분이 매각되어 경매 절차가 끝나자 나머지 상속지분만의 공유관계가 효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이후 제3자인 낙찰자와의 사이에 각 부동산의 관리, 처분 또한 어렵다는 이유로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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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향후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 대한 1인의 상속지분 모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제3자인 낙찰자와 위 각 부동산을 공유하도록 분할할 경우 관리,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돈을 각 구체적 상속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있어 분할방법을 정할 때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의견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인정하는데,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일부의 채권자에 의한 해당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실제로 매각될 가능성, 이후 낙찰자와의 관리, 처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