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부동산 경매 후 가액분할이 인정된 사례
  • 2020. 02. 04
  • 한국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지분에 관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1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 즉, 현물불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대상분할)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서,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의 인정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먼저 공유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공유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되면 두 절차를 병합하여 한꺼번에 매각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들이 관련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는 등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일부 부동산에 대한 1인의 상속지분이 매각되어 경매 절차가 끝나자 나머지 상속지분만의 공유관계가 효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이후 제3자인 낙찰자와의 사이에 각 부동산의 관리, 처분 또한 어렵다는 이유로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향후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 대한 1인의 상속지분 모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제3자인 낙찰자와 위 각 부동산을 공유하도록 분할할 경우 관리,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돈을 각 구체적 상속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있어 분할방법을 정할 때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의견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인정하는데,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일부의 채권자에 의한 해당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실제로 매각될 가능성, 이후 낙찰자와의 관리, 처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