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 중 일부를 의뢰인이 우선 단독으로 분할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애초에 각 부동산의 정확한 가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었는데, 이에 의뢰인은 다른 부동산에서 더 받을 부분이 있다고 여겼고, 다른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더 받을 부분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과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청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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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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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의 가액이 얼마인지,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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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얼마로 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 가액은 시가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우선, 부동산들에 대한 시가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시가감정 결과 의뢰인들의 예상과 달리 의뢰인이 먼저 분할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상속인들은 오히려 의뢰인이 가액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분할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높긴 하였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다른 부동산은 효용가치가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여 상대방측에 조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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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저희가 제시한 안대로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수용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의뢰인이 애초 분할 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나머지 부동산은 다른 상속인들이 가지며, 상호간 현금 가액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애초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혹여나 애초 논의되었던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결국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도 안도를 하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다보면 애초 예측하였던 사정과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 가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정이 발생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애초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차분히 그 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하면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