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생전에 사업을 운영하며 공장 등 사업에 관련한 재산을 남겼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전혼에서 출생한 장남, 장녀, 차녀 및 후혼에서 출생한 차남이 있었습니다. 차남은 망인의 사업 관련 재산과 차남의 어머니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 등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장남 외 다른 공동상속인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된다고 하여도 차남이 단독 상속하는 것에 동의를 해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차남(청구인)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고, 자세한 검토를 거쳐 공동상속인들(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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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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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단독 상속을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것이 첫번째 쟁점이었고, 단독 상속을 하는것으로 조정성립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위해 우리쪽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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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뒤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들의 주소를 파악하였습니. 이에 서면상으로 의뢰인과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관련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한 설득력 있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주소 파악 후,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드렸고, 변호사의 설득 끝에 상대방들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해주겠다고 응하였으며, 상대방 중 1명은 해외에 있었는데, 저희 법인은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필요한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바, 사내 상속등기신청팀을 통해 해외 거주 상속인에게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도 무리없이 협조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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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청구인의 요청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바람대로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 상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혼과 후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전혼자녀들은 망인과의 교류를 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하는 대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못지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협상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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