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살고 있던 집과 친척들과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고 사망하였고, 의뢰인의 모친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나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의뢰인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모친이 일찍 사망한 관계로 외가집과는 별다른 왕래가 없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 중 1명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면서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또한 친척들과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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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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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기여분의 인정 여부, 친척들과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재산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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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기여분의 법리를 설시하고, 다른 상속인의 주장은 기여분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종중 인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주장만으로 친척들과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종중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이 상대편 상속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부동산들은 상대편이 받되, 저희 의뢰인은 현금정산을 받는 조정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현금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들에 대한 시가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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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상대편의 기여분은 없고, 공유 부동산도 종중 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금액 조율이 이루어졌고,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상대편의 기여분 주장, 종중 재산 주장에 당황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전제하여 이루어진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기여분 청구도 병행하여 진행되기도 하며, 사건에 따라서는 이 사건처럼 종중재산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하며,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법리들이 소송 중에 다루어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