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큰오빠가 부친의 유언이 있다면서 유언서 등은 보여주지 않고, 오직 모든 상속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
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
2. 쟁점사항 |
상대방이 제시한 유언의 유무효 여부,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 여부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우선 유언 유·무효를 다투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놓고, 이후 큰오빠가 유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큰오빠가 주장하는 부친의 유언이 유효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유언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큰오빠가 가져간 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큰오빠가 분할 받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1) 소송 결과 - 판결은 우리측 주장대로 큰오빠에게 상속분이 전혀 없다고 나오면서, 저희 의뢰인들만이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나온 후 상속재산분할 등기까지 처리함으로서, 의뢰인의 상속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 드렸습니다. |
2) 본 소송의 의미
3)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