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셨는데, 유언집행자가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증 등기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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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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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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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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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법원도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유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은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증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내자,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까봐 밤잠을 설치시는 등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유효한 유언공정증서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원에서 저희 주장을 인정함에 따라, 마침내 의뢰인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와 상속세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효한 바,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경험이 많은 상속전담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