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로서, 망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상대방을 찾지 못하여 상속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마침내 상대방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게 되었지만, 상대방에게 외국인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상대방의 배우자의 소재 또한 찾을 수가 없는 관계로, 상속을 도저히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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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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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속인 특정, 상속재산 특정 및 분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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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한 뒤 상대방인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개인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청구를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고, 소송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이미 많이 흐른 상황이어서, 원래 상속재산이던 부동산이 재건축이 된 상황이었고, 재건축이 되며 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심지어 일부 상속인들은 본인들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을 특정하고, 우리쪽의 기여 등을 밝히며 상속재산을 전부 우리 의뢰인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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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우리측 청구대로 상속재산을 전부 우리 의뢰인이 분할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임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 외에도, 상속개시시에 남아 있던 상속재산이 멸실되고, 일부는 타인에게 매도된 상황이었으며, 이에 얽혀 있는 채무와 이자 등으로 상당히 사안이 복잡했으나, 우리 쪽에서 상속재산을 모두 받아야 함을 설득시켜 나갔고 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