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망한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재혼배우자의 특별수익이 상당 부분 인정되자,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쪽에서는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이를 방어하는 한편, 우리도 부대항고를 제기하며 상대방의 추가 특별수익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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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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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망인의 자녀의 특별수익 인정여부, 망인의 재혼배우자의 추가 특별수익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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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망인은 재혼배우자 뿐 아니라 재혼배우자의 자녀 등에게 상당한 금액을 증여하였으므로, 담당변호사는 이를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상대방은 항고를 하였고, 담당변호사는 항고심에서 1심 이후의 변화된 사정과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과 재판부 설득에 주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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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당초 상대방이 항고이유로 제기한 전혼배우자 특별수익 공제 주장을 기각한 반면, 우리가 항고를 통해 주장한 전혼 배우자의 추가 특별수익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심보다 훨씬 의미있는 항고심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있어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의 범위등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