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사망하면서 3억원 상당의 은행예금을 남기었고, 배우자, 장남,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배우자에게는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장남에게도 부동산을, 장녀에게는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 증여해주었지만, 차녀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증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차녀(청구인)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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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결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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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① 망인이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30년도 전의 일이라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바 어떻게 장남의 특별수익을 입증할 것인지, ② 배우자와 장녀는 자신들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바 어떻게 이를 다툴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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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아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간접증거를 수집하여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입증하였고, 배우자와 장녀는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아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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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아들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특별수익을 산정하였고, 배우자와 장녀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단독 상속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일반 경험칙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고, 기여분 청구에 있어 기여자의 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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