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평소 토지는 피상속인의 사후 형제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토지 전부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겨두셨고, 장남은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토지 등기를 마쳤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생전 남기신 유지에 따라 장남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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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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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구체적인 유류분 금액 산정 및 합의점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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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에서 장남이 토지를 유증 받은 것 이외 다른 재산도 증여 받은 것이 많다며 그 증여 재산을 파악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장남은 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 저희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해드렸고, 협의서도 작성해드리는 등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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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 장남은 협의 끝에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어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외로 합의가 성사되고, 빠르게 사건이 종결된 점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은 소송은 가족 사이의 다툼이다보니, 아무래도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시도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듣고 협의를 하여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고, 상대방과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소송에 있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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