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상대방의 증여재산을 찾아낸 사례
  • 2020. 04. 30
  • 한국

의뢰인의 아버지는 첫 번째 배우자와 사이에 의뢰인을 비롯하여 두 아들을 두었고, 이후 두 번째 배우자와 혼인하여 딸을 두었는데, 생전에 미국에서 유학 후 정착한 딸에게 상당한 생활비를 송금하였으며, 두 번째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금전을 증여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장남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며, 부동산과 예금 등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재산을 남기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 

 

 2. 쟁점사항

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망인 재산 내역 등을 검토하여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한편, 망인이 두 번째 배우자와 딸에게 증여한 금전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끈질기게 찾아내어 그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는 자신이 망인이 채무에 시달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망인과 수십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였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70%로 인정해달라는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망인의 딸은 본인이 미국에서 받은 것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한편,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전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1심 재판부는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70%의 상당부분을 기각하였으며, 우리측에서 주장한 두 번째 배우자와 딸의 특별수익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딸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고를 제기하여 딸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밝혀내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딸의 특별수익이 추가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상속분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결국 상대방측에서도 증거를 통해 인정된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모든 당사자들이 재항고를 하지 않아, 2심 심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외국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망인으로부터 외국계 금융기관 및 외화로 금전을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담당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증거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