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에 관하여 별다른 유언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를 받았다는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 후 토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
1. 사건 |
진정명의회복(소유권이전등기) |
|
2. 쟁점사항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사망 후 증여의 무효 여부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저희 법인은 위와 같은 법리를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저희가 청구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법적 다툼을 예상하고 있다가 의외로 소송이 조기에 종결된 점에 만족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 하여 상속재산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등기가 이전된 경위에 따라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