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뇌출혈로 급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어머니와 딸인 피고(의뢰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원고 은행(상대방)에 4,0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 직전 어머니는 아버지의 예금 계좌에서 피고(의뢰인)의 예금 계좌를 통해 약 3,200만원을 출금하여, 병원비 및 이사할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은행(상대방)이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아버지의 예금 계좌에서 이체 받은 3,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법원으로부터 원고 은행(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송달 받고 매우 당황하여 어머니와 함께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
1. 사건 |
사해행위 취소 |
|
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인 피고와 어머니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인 원고 은행 주장의 사실상·법리상 허점을 파고드는 것또한 쟁점이었습니다.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어머니와 피고(의뢰인)에게 법리 검토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막 20살이 된 피고(의뢰인)가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떠안는 것은 피하고 싶고, 채무를 감액하여 분할 변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의뢰인 모녀가 희망하던 대로, 채무는 1/3이 감액된 금액으로 36개월 분할납부로 최종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당히 감액된 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함으로써 채무 변제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민법이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취소)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와는 무관하게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속인은 채권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그 재산을 증여 받고 사후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바, 상속채무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