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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등록부정정]주민등록번호와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바로잡은 사례
  • 2020. 08. 11
  • 한국

사건본인의 자녀인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주민등록번호와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본인의 등록부정정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1. 사건

등록부정정 

 

 2. 쟁점사항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의 오류와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의 오류와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②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기존에 사용하여 온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부정정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