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인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돌아가시기 전 자필유언서를 남겨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자필유언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제3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이행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유언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과 유언이 유효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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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언이행,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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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자필유언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언서가 피상속인이 작성한 적법한 유언장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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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해당 유언서가 피상속인이 작성한 적법한 유언장인지 여부가 중요했기에,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에 대한 자필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자필유언서가 피상속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필유언서의 감정 결과에 따라 저희 법인은 자필유언서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개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유언이행 사건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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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조정 당시 초반에는 양측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세 분담, 상속채무 분담과 같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도 그 동안의 주장 경과, 조정 기일 진행 사항들을 고려하여 상속세 분담, 상속채무 분담 등의 내용도 포함시킨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경우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게 되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나, 유류분은 민법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그 상속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신 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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