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사망하여 주택과 채무를 남기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녀, 장남, 차남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바, 자신이 망인의 주택을 상속 받더라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장녀가 망인의 주택과 채무를 전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장녀는 주택을 상속 받은 뒤 장남에게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장남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다가 급기야는 자신도 상속인이므로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장녀(원고)는 장남(피고)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1/2은 자신이 상속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2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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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건물명도,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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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상속포기는 원고가 망인의 상속채무를 부풀려 말하고 피고가 주택을 상속 받으면 피고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피고의 상속포기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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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김예니 변호사는 피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하여 조사하기가 용이하였음에도 망인의 상속재산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중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가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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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김예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소와 반소에서 모두 원고(반소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에 따라 사기,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으나 상속재산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상호간에 상속재산관계를 확실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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