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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특별수익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 2020. 08. 19
  • 한국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 중 수천만원이 제3자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는데,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신터라 이를 제3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배우자에게 이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기에, 의뢰인이 이를 분할 받아 제3자에게 변제하고자 하였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돈 중 일부를 의뢰인 계좌로 입금을 한 뒤 이를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며, 기타 의뢰인이 취득하였던 부동산 일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던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측에서는, 해당 계좌가 제3자의 차명계좌로써, 잔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집요하게 특별수익을 밝히기 위한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쪽에서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각 자금은 그 형성경위와 사용처에 비추어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기타 다른 부동산 또한 의뢰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점이라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우리 측 항변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제3자의 차명 채권도 인정받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혼 자녀들인 상대방들이 덮어놓고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몰아가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한편, 특별수익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에게 거액의 부동산 처분 수익을 이체 받았다 하더라도, 이 돈이 반드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