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자녀 5명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1채 남겨두었습니다. 자녀 중 막내는 이미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막내의 채권자가 아파트에 관하여 자녀 5명이 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받은 것으로 대위등기를 하고, 그 중 막내의 지분 1/5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을 막내의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 받은 아파트를 분할 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강제경매가 들어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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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제 3자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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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우선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멈추기 위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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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우선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멈추기 위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이유 없음을 밝혀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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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담당 변호사의 신속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 덕분에 강제경매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제3자이의의 소 또한 승소하여, 강제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뜻한바 대로 상속 받은 아파트를 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재산 중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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