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멈추고,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경매 취소한 사례
  • 2020. 08. 20

피상속인은 자녀 5명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1채 남겨두었습니다. 자녀 중 막내는 이미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막내의 채권자가 아파트에 관하여 자녀 5명이 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받은 것으로 대위등기를 하고, 그 중 막내의 지분 1/5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을 막내의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 받은 아파트를 분할 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강제경매가 들어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건

제 3자 이의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우선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멈추기 위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우선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멈추기 위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이유 없음을 밝혀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신속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 덕분에 강제경매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제3자이의의 소 또한 승소하여, 강제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뜻한바 대로 상속 받은 아파트를 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재산 중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