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생전 자녀들 중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분을 분할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와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측이 기여분 주장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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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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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 상속인들 중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자의 특별수익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고,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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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상속인들 중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자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이를 반영한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는 기여분 청구 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 법리에 비추어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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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저희쪽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의 생전 증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도 명하여 주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조속히 상속재산을 정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상대방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잘 분석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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