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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 대응 성공사례
  • 2020. 08. 25
  • 한국

상속인들 중 장남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라는 이유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소송을 당한 의뢰인들은 저희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소유권확인 

 

 2. 쟁점사항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원고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임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은 해당 부동산에 소재한 분묘의 위치나 규모, 관리상태, 부동산의 현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고, 원고에게 유리한 증인의 증언을 논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